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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(WCU) 육성 3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

sbmoon 2010. 2. 24. 04:18
지난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분원에 다녀왔다.
World-Class University 육성 3차 사업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, 사업 시안에
전산학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자격 요건으로 나와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러 갔다.

사업 시안에 보면 SCI(E), SSCI, A&HCI 및 SCOPUS급 저널 논문들만 실적으로 일정된다.
이는 전산학과에서는 학술대회가 더 중요한 논문 발표의 장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서
이 기준에 맞춘다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모셔올 수 없고, 국내 전산학자들도
좋은 연구보다는 국내 실적용 연구를 하게 한다.  아직도 모든 정부 과제에서
저널 실적을 사용하고, BK21 과제에서만 IEEE/ACM/USENIX 지원 학회 중 학회 논문 수가
50편이 넘고 acceptance rate이 30% 미만인 학회에 한해서 저널급으로 인정해주는 현실이다.
뿐만 아니라, 주저자/교신저자라는 개념도 전산분야에는 없는데 이를 명시하여
실적으로 제출하도록 되어 있다.

이에 카이스트 전산과에서는 WCU와 같은 대규모 국가 과제에서부터 전산학 분야에 대한
제대로 된 실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.  완벽하진 않지만
현행 기준보다는 전산과의 현실에 많이 근접한 대안으로 판단된다.  타대학 전산과의 많은 지원을
바라며, WCU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 재단, 더 나아가서 모든 정부 과제에 아래의 사항이
반영되길 희망해본다.

2010년도 WCU신규사업 관련 의견

K A I S T

[IT(SW)분야]연구실적 평가기준

문제점

* 논문 인정: IT(SW)분야에서는 상위 conference 논문의 중요성이 SCI(E)논문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음 (피인용 회수 기준 근거 자료 있음)

* 피인용 횟수 기준: 동 분야에서 conference 논문으로부터의 인용을 제외한 저널 논문간의 피인용 회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실제 개인의 학문적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
* 논문 및 피인용 횟수 인정 기준: 실험, 개발을 해야 하는 이공계의 특성상 거의 모든 연구는 학생이 공저자로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주저자는 학생으로 하고 교신저자도 편의상 학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. 따라서 1/N 인정은 불합리함.

구 분

현재 WCU평가기준

개 선(안)

논문 인정

- 학문분야별 상위 10%저널에 게재한 1인당 논문수(총논문수/총참여자수)

- 학문분야별 상위 10%저널에 게재한 1인당 논문수(총 편수/학생 제외 참여저자 수)

- 학문분야별 상위 10% conference에 발표된 논문수(총합=논문별1/학생 제외 참여저자수)

피인용 횟수 기준

- SCI(E), SSCI, A&HCI 및 SCOPUS급에 수록된 최근 5년간 논문의 피인용 횟수(피인용횟수 총합/총 참여교수 수)

- 게재된 모든 논문 (저널 및 conference)의 최근 5년간 피인용 횟수(피인용횟수 총합/학생 제외 참여저자 수)

- IT(SW)분야의 경우 Microsoft Academic Search 나 Google Scholar의 통계 이용

논문 및 피인용 횟수 인정기준

- 공동논문의 경우 참여교수가 주저자, 교신저자인 경우 1건당 0.8건으로 인정하고 기타공동저자일 경우 1/N건으로 인정

- 공동논문의 경우 학생 외 참여저자수가 없는 경우 1건당 0.8건으로 인정하고, 학생외 참여자가 있는 경우 1/학생 제외 참여저자 수+1

저널 편집위원

- SCI(E), 의 저널 편집위원 (editor, editorial board member) 경력 증빙 자료 (위원명이 명시되어 있는 저널별 Hard Copy사본 또는 저널 출판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) 제출 (Guest editor 경력은 실적으로 불인정)

- 학문 분야별 상위 10% conference의 technical program chair 및 area chair 혹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증빙 자료 (위원명이 명시되어 있는 conference proceedings 명단 hard copy, conference web site 주소,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) 제출 (Executive committee 경력은 실적으로 불인정)